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R)패스트트랙 첫 적용..보완책도 마련돼야

[앵커]
교사들의 연이은 불법카메라 설치 사건에 경남교육청이 신속한 징계 절차,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해당 교사 2명을 파면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 범죄 근절 기대와 함께 보완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사들의 연이은 불법 카메라 사건에 경남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성폭력 사안만큼은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시민참여조사단'을 꾸려 진상 조사와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해와 창녕의 두 교사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를 했습니다.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김은혜 / 경남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성폭력 징계 사안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안이 끝날 때까지… 교육청에서 징계 결정을 빨리 내려주는 것이
 피해자 심리 치료에는 굉장히 도움 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경남 교사들의 성 비위 관련 징계 25건 가운데 
교단을 떠난 교사가 14명에 그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징계가 교육계 성범죄 근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당초 2명으로 꾸려진 성인식 개선팀을 
외부 인력 충원으로 5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채용 공고는 나가지 않아
팀이 꾸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성 인식 개선팀을 꾸리더라도 담당자들이 내부 인사에 따라 바뀌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경옥 /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성폭력 사안) 전담 장학사, 담당관제를 도입해서 연속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3년 정도 본다면 어느 정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전체적인 파악이 될 것입니다."

교육계 성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나온 만큼,
현장에서 운용하고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