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진주방송
산청군의 계획없는 문화재 행정 고발합니다.
산청군단성면운리탑동 단속사지 마을입니다,
산청군 행정은 단속사지 조성사업을 이유로 마을을 두동강 내어 19여가구중 현재 11가구는 철거하였고 이주 준비중이고 나머지 8가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탑동마을은 산청군의 문화재 늑장부실사업에 40여년동안 마을에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연합신문기사(2015년8월20.)산청단속사지 발굴조사탓에 마을 두동강위기
1)마을을 철거하면서 마을주민 공동화장실을 함께 철거하였습니다.
마을에서는 공동화장실을 설치건의와 민원을 수회 하였지만 현재까지 산청군은 답이 없습니다
현재 단속사지는 단속사보물72.73석탑과 정당매 당간지주 등 국가문화유산 답사나 순례등 으로 관광객이 많이 찿고있습니다. 또한 지리산둘레길7코스 길로 많은 등산객들이 왕래합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과 탐방객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2)마을에 국책사업으로 주택용태양광 시설물을 수요조사 하여 2012년12월 군에서 설치 하였습니다.
3)정화조 공사로 되메우기후 시멘트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
1)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의 주거지에 이동식(0.3평)화장실1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태양열은 행정에서 설치하고 7:3의비율로 국고보조와 70% 개인30%의 사업입니다.
3) 주택용 시멘트되메우기포장은 소형으로 문화재법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청군에서는 마을에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여 고발 하였습니다
이는 산청군 행정청의 잘못이고 문화재조사라는 명목으로 국고를 수회낭비하고 잘못된 산청군의 행정으로 제보 고발합니다
고발인:단속사 자흥 조재완 전화 010-3874-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