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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규약

 

제정 2001.09.19.

개정 2013.03.01.

2018.06.20. 2018.07.19.

 

전 문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 및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해야 하며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이며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편성보도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편성 보도 제작 종사자들은 이 같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올바른 여론 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엠비씨경남은 헌법과 방송법(2000. 1. 12 제정)의 기본정신에 따라방송의 독립과 편성 보도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 하고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약은 ()엠비씨경남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엠비씨경남에 근무하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2용어의 정의

  1.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며 보 는 취재 항목들의 선정에서 부터 기사작성방송물 제작과 뉴스 편집을 거쳐 방송되기까지 그리고 제작은 기획에서부터 완제품 제작을 거쳐 방송에 이르는 전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2. ‘방송편성보도제작자’(이하 방송제작자라 한다)라 함은 ()엠비씨경남에 근무하는 자로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종사하거나 뉴스 또는 프로그램’(이하 방송물이라 한다)의 취재 및 제작에 종사 하는 자를 통칭한다.

  3. ‘회사라 함은 ()엠비씨경남을 말한다.

  4. ‘조합이라 함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경남지부를 말한다.

 

3편성편집의 권한과 책임

  1. ()엠비씨경남의 방송물을 편성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

  2. 편성편집은 국민의 건전한 여망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엄숙히 책임을 진다.

  

4방송의 기본정신

  1.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침해받 아서는 안 된다.

  2.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민화합과 국제친 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3.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한다.

  4.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5. 방송은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보급확산하며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 여야 한다.

  6. 방송은 정부나 정당정치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쪽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방송의 독립성 보장

  1. ()엠비씨경남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집단은 물론 방송조직내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엠비씨경남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3.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경영진은 편성 보도 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6방송제작자의 공적 책무

  1. 방송제작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2. 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해야 하며지역간세대간계층 간성별간의 격차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방송제작자는 방송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방송제작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제 7방송제작자의 권리

  1. 방송제작자는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2. 방송제작자는 회사의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3. 방송제작자는 회사의 정기부분 개편시 편성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당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방송제작자는 상급자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 신념에 반하는 방송물의 제작을 요구 받거나 편성을 요구받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당해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5. 편성 또는 편집상 방송 예정이던 방송물이 당해 방송제작자의 의사에 반해 방송이 취소되거나 내용 또는 의미가 변형왜곡돼 전달될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방송 제작자는 당해국장으로부터 그 근거와 경위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6. 방송제작자는 사회적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사실의 은폐나 삭제를 강요받지 아니 한다.

  7. 방송제작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조직변경이나 상급자의 인사이동 및 방송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변동을 당해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8. 편성보도제작 부문 국()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해당 국(구성원들은 국(회의를 열어 구 성원들의 의견을 종합 제시할 수 있다.

 

 

2장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약칭 편성위원회)

 

8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엠비씨경남은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이하 편성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9편성위원회의 선임과 구성

  1. 편성위원회 구성은 회사를 대표하는 보도부장제작부장편성부장과 조합을 대표하는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라 한다보도제작편성부문 간사로 노사간 각 3총 6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07.19.>

  2.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사전 의견조율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조합의 민실위 간사가 편성 위원회의 간사를 각각 겸임한다.

 

10편성위원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회사는 위원이 정상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 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3. 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문이나 조직직종 또는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며 공익성과 공 공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1편성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편성규약 제6조와 7조 각 항과 관련해 방송제작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편성위원회가 아니면 마땅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

  2. 방송물의 편성편집취재제작 등과 관련하여 방송제작자의 자율성 침해논란이 있는 사안

 

12회의 소집

  1. 편성위원회는 연 2(상반기하반기정례회의를 소집한다특별히 논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 위원들 간 합의를 통해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 편성위원회는 제11조 각 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 24시간 안에 전체 회의를 소집한다.

  3. 필요할 경우 전체 회의의 개최 전이라도 사안과 관련이 있는 위원들이 준비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 할 수 있다.

 

 

13회의결과 처리

  1. 편성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국장과 협의 조정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2. 편성위원회는 회의 내용과 결과를 사내에 설치된 게시판과 사내 인트라넷에 고지해여 하며회사와 조합은 편성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3. 미합의 및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노사간 공정방송협의회로 먼저 이관하고사내에서 양측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시청자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한다.

 

14자료제출과 출석 요구

  1. 편성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편성위원회는 관련국실장과 해당안건을 논의하며7조 4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출석 요구가 있을 때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5편성편집에 관한 회의 참여

  1. 편성위원은 회사의 정기부분 개편에 관련하여 전체 편성회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해국장의 동의를 얻어 개편 관련 편성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편성위원은 전체 편집회의 구성원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당해국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6공정방송협의회와의 관계

  1. 편성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사와 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동수로 운영해온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이라 한다)의 정신과 논의 결과를 따른다.

  2. 편성위원회는 사안의 성격상 공방협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방협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나 조합에 공방협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3. 공방협이 노사간 단체협약 미체결 및 일방의 협약 해지 등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할 경우노사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체한다.

 

 

3장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

 

17방송강령

  회사와 조합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방송제작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18프로그램 제작준칙

  1. 회사와 조합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필요할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2. (선거방송회사는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작시 정치적 중립과 균형을 지켜야 하며이를 위하여 제정한 선거방송 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3. (토론 프로그램회사는 토론프로그램 제작시 내용과 절차의 형평을 유지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힘써야 하며이를 위하여 제정된 토론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4장 보 칙

 

19방송편성규약 등의 준수

  1.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은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회사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제작자는 회사의 제작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엠비씨경남의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8.07.19.>

  3. 회사는 단체협약의 실효미체결 등과 관계없이 본 규약을 준수한다. <신설 2018.07.19.>

 

20방송편성규약의 개정

  방송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5장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2018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