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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신청대상

본사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 초상권 침해

* 명예 훼손

*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 제외사항

* 신청인이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내용이 공공성을 띈 경우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 고충처리 신청 자격은 프로그램에 의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받은 당해 개인(자연인)에게만 있으며 기업, 단체 등의 신청은 제외.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제기를 현실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ㅣ신청방법

* 시청자의 고충처리 심의 신청은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FAX,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시청자가 고충처리인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고충처리 내용을 구술로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접수처 및 양식]

1) 담당자 : 박정희 차장

2) 전화 : (055)250-5022

3) FAX : (055)250-5049

4) 이메일 : lityann@mbcgn.kr

5) 인터넷 : 시청자 고충처리인

6)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9길 11-11 MBC경남 고충처리인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신청인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송 후 6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위원회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ㅣ신청절차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절대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접수 1개월 이내 불만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직접 통보됩니다.

* 부득이 한 경우 처리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단 중간 회신을 드린 다음 처리 결과가 나오는대로 답변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