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05.12.01 / 개정 : 1차 - 2005.12.12, 2차 - 2011.12.12
이 규정은 언론보도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주)엠비씨경남 사내에 고충처리인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언론피해의 자율적 예 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고충처리인제도"를 도입·운영한다.
고충처리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주)엠비씨경남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안 발생시 회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고충처리인은 (주)엠비씨경남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도록 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활동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표하며 공표 방식은 별도로 정한다.
신청자의 고충처리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기타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1. 12.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