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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05.12.01 / 개정 : 1차 - 2005.12.12, 2차 - 2011.12.12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보도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주)엠비씨경남 사내에 고충처리인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행근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언론피해의 자율적 예 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고충처리인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제 3조 (자격요건)

고충처리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 5조 (보수)

(주)엠비씨경남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조 (업무처리)

사안 발생시 회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제 7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주)엠비씨경남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갖는다.

제 8조 (활동보장)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9조 (자격 및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도록 한다.

제 10조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방법)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활동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표하며 공표 방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조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자의 고충처리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 12조 (기타)

기타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1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