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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최종기획3] 임기 저버린 공직자들, 당선되

◀ 앵 커 ▶
재보궐선거 실태 짚어보는 연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우리 세금인 재보궐선거 비용 가운데는
선거기간에 쓴 비용을 돌려주는
선거보전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돌려받은 선거비는 얼마나 되고,
또 임기도 못 마치고 중도사퇴하면
선거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선거가 끝나고
후보자는 득표율이 10%가 넘으면
선거비의 절반을, 15%가 넘으면
선거비 전액을 돌려 받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경남 전체 재보궐선거 비용에서
선거보전금으로 돌려준 금액은 1/3이 넘습니다.

[반투명 CG ]
//MBC경남이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선이든 낙선이든 1천8백여 명이
9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

1인당 평균 5천만 원 꼴입니다. //

◀ st-up ▶
\"이 중 국민과 약속한
임기를 마치지 않은 공직자들이
당선 당시 받았던 선거보전금은
얼마나 될까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선거비 9천여만 원을 돌려 받았지만
2년 만에 사퇴하고 도지사에 도전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2020년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1억여 원의 선거비를 돌려 받았지만,
국회의원 임기를 2년도 채우지 않고
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 CG1 ]
이번에도 경남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선출직 공직자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을 비롯해 모두 6명.//

[ CG2 ]
//당선되면서 받았던 선거보전금은
무투표로 당선된 예상원 전 도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2억 4천여만 원입니다.//

이들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최동석 전 김해시의원, 김정숙 전 함안군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보전금뿐 아니라
기탁금까지 5천5백여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 기한을
각각 2달과 4달 가까이 넘기고 있습니다.

◀ SYNC ▶ 최동석 전 김해시의원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구하는 대로 해야죠.\"

◀ SYNC ▶ 김정숙 전 함안군의원
\"아직은 안 냈습니다. <이유는 좀 어떻게 되실까요?> 돈이 없었어요\"

[ 돌출 CG ]
//이들의 재산은 어떨까?
건물 여러 채와 토지까지
김정숙 전 군의원은 12억 원,
최동석 전 시의원은 14억 원이 넘습니다.//

◀ SYNC ▶ 김정숙 전 함안군의원
\"<재산이 작년에 신고된 거 보니까 12억 원이 넘어가시던데...> 그거는 현금이 없다는 뜻이죠. 기한은 선관위하고 다 이야기됐습니다.\"

◀ SYNC ▶ 최동석 전 김해시의원
\"경매 정리가 되고 나면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거예요.\"

당선무효일 경우 이처럼 받아낼 규정은 있지만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퇴한 나머지 4명에겐
선거보전금을 돌려받을 규정도 없습니다.

◀ INT ▶ 이희진/경남도선관위 홍보주무관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중도 사퇴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기탁금이나 보전 비용을 반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최동석, 김정숙 전 의원의
선거보전금과 관련해선
관할세무서에 징수 위탁을 해
압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연장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 END ▶
이선영
창원 사건사고,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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