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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김해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김해시가 올해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이며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10%부터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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