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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데스크(TV)

홍남표 시장 무죄..검찰 즉각 항소

◀ 앵 커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영 기자...
◀ END ▶
◀ 리포트 ▶
재판부는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모 씨는 징역 6월,
홍 시장 등을 고발한 이모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CG ]첫 번째 쟁점인
'이 씨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증언으로 볼 때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CG ]두 번째 쟁점은
'이 씨에게 공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홍 시장과 최 씨가 공모했는지 여부'인데
재판부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홍 시장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SYNC ▶홍남표 창원시장
\"약간 아쉬운 점은 상당히 조금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판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요...\"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장문의 항소이유를 공개했습니다.

[ CG ]'홍 시장이 정치 신인이어서
선거판의 일반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재판부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CG ]또 결혼하기 전 남녀 비유를 들어
'재판부의 주장대로라면, 호텔 방을 빌려
비싼 선물을 준비하고 각서를 써서
프로포즈를 하여야 결혼을 제안한 것이 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홍남표 창원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 END ▶
장영
시사기획 제작, 다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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