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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데스크(TV)MBC경남 단신리포트

차 번호판 영치되자 나무합판 달고 다닌 60대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형사3-2부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나무 합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어
차에 달고 다닌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60대에게 원심을 유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