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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편성MBC경남 단신리포트

창원지법, 군 내무반 후임 성추행 2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4부는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후임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조직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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