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경남 김해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피해학생 부모에게 보낸 학폭위 참석 요청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를 공개한 탓에
2차 가해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김해의 한 상가 화장실입니다.
지난 3월, 초등학교 여학생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중학생이
화장실로 들어가던 초등학생을 따라 들어와
불법 촬영했던 겁니다.
◀ INT ▶ 피해 학생 부모
\"(자녀가) 첫날에는 많이 울었고요. 조사 받으러 가기 전날부터는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피해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교육 지원청의
요청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 CG1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은 물론
학교와 학년, 반까지
모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측에 보낸 참석 요청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INT ▶ 피해 학생 부모
\"누군지도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그 학폭위 참석 요구서에 이름, 반 적혀 있길래 놀라서 교육청에 전화를 하니 '가해자도 똑같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 CG2 ]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도 성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육부 학폭위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 INT ▶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폭력예방법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와 경남교육청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합니다.
◀ INT ▶ 이정희/창원성폭력상담소장
\"이거를 같이 가해자와 공유를 했다 그런 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행해졌다고(보고 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