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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편성

예비]"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잣 포함"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계획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잣'이 추가됐습니다. 또 닭이나 오리, 계란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할 때는 1대당 200kg 이상일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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