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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편성

(R)선거법에 막힌 '착한 임대료' 운동

◀ANC▶ 코로나 19로 영세상인들이 여러움을 겪는 가운데 착한 임대료 운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지자체장과 의원 등은 선거법에 막혀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정석 기잡니다. ◀VCR▶ 거제 조선소 인근의 한 상갑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점심 시간이지만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가 매출은 크게 감소했고 일부 매장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에 나섰습니다. 얼굴 알리기는 정중히 사양하면서 고통 분담을 위해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SYN▶ "임대료 인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결정했습니다" 거제와 진주, 창원 등 도내 전역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춰주는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은 이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 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출 경우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SYN▶ "시세보다 낮게 또는 무료로 임대할 경우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됩니다" 4.15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선거법에 막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중앙 정부의 선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END▶
부정석
도교육청, 환경, 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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