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MBC경남은 방송법 제87조, 제88조,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24조, MBC경남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에 의거해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시청자위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시청자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 인원 : 0명
2. 위원 임기 : 1년 (1회 연임 가능)
3. 공모 기간 : 2024. 7. 29. (월) ~ 2024. 08. 16. (금)
4. 응모 자격
가.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 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 제한
①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④ 후보자 공모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⑤ 타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⑥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⑦ 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추천 단체
① 학부모단체
② 소비자보호단체
③ 여성단체
④ 청소년 관련단체
⑤ 변호사단체
⑥ 언론 관련 시민, 학술단체
⑦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⑧ 노동단체
⑨ 경제단체
⑩ 문화단체
⑪ 과학기술 단체
⑫ 인권단체
⟶ 위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5. 제출 서류(상단 소정양식)
① 지원서 1부
②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③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으로 갈음)
6. 제출 방법
ㅇ E-mail : mj90@mbcgn.kr
ㅇ 우편 : (5132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9길 11-11
㈜엠비씨경남 경영심의부
7. 심사방법 : 서류심사
8. 선정자 발표 : 개별 통지
9. 문의 : MBC경남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 055) 250-5027
<시청자위원회 지원서 및 추천서>는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