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진주시의회 이규섭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진주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유지를 포함한 공용통행로의 유지 및 관리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출근하면서 백근곤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서 진주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발의 시의원과의 인터뷰하는 방송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진주시의회 이규섭의원이 단독발의한 공용통행로 지원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