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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항소심도 행정 패소.."1660억 지급하라"

◀ANC▶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와의 '해지 지급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이자와 운영비 등 천 66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
경상남도는 대법원 상고는
실익 여부를 검토해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석 기잡니다.
◀VCR▶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판결을 인용하고
행정은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등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이자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1,660억 원.

1심보다 210억 원이 늘었습니다.

◀INT▶하종목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2심 재판부도 민간사업자 주장 위주로 협약을 해석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패소 판결 2시간 만에 경상남도는
로봇랜드 '해지시 미지급금' 소송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사인 경상남도는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INT▶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
"실시설계 승인절차 없이 2017년 4월 공사계약 후 공사가 진행 중인 2017년 10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적정성 검토를 시행한 것으로..(확인됐습니다"

공동사업시행사인 창원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펜션부지 출연을 지연 처리해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인
사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봇랜드재단은
민간사업자의 협약해지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명확하게 문서로 보고하지 않아
도가 체계적인 대응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창원시는
"펜션 조성 부지는 창원시 공유재산으로,
경상남도로 직접 출연하면 되는데
재단으로 출연하기엔 법적 한계가 있었다"며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항소심 판결문을 토대로
실익 여부를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END▶
부정석
도교육청, 환경, 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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