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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차 긴급지원 288억 원 투입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
지역경제 활성화 제4차 지원 대책으로
288억 7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집합금지 대상 업소엔 한 곳당 100만 원,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업소에
7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목욕탕에도 업소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천500명에게는
개인당 50만 원,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에게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한편 최근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진주시에 내일 0시부터 15일까지
목욕탕 등 98개 업소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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