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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데스크(TV)MBC경남 단신리포트

'농지법 위반' 이경재 도의원 벌금 5천만 원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재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 투기 금지를 명시한
농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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