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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공사장 토사 덮친 양식장

◀ANC▶
해안도로 건설 공사장에서
쓸려내려온 대규모 토사때문에
전복양식장이 집단 폐사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피해에도 관할구청은
어떤 후속조치도 안했고,
현장조사를 하겠다던 해수부는
되려 책임을 구청에 떠밀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VCR▶

영도구의 한 전복 양식장.

지난 폭우때 입은 양식장 피해 조사를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어민들을 쳐다도 보지 않는 해수청 관계자.

<현장 씽크(어민 1)>
"(흙 때문에) 돌이 안 보였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조업을 못 하다가..."

못 들은 척 가버리기도 합니다.

<현장 씽크(어민 2)>
"물에 들어가니까 이만큼 (흙이)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되려 취재진에게 항의합니다.

<현장 씽크(해수청)>
"(카메라를 피하며) 오늘 현장에 어업인들도
오신다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피해어민 얘기는 안듣겠다는 현장 조사.
결론은 결국 지자체 책임이란 겁니다.

<현장 씽크(해수청)>
"공유수면은 우리 부산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부분은 시공사하고 발주처인
영도구청하고 서로 긴밀히 협력을 하셔야."


CG==============
해양환경관리법 18조상
부산해양수산청은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개선 조치의 주체입니다.
================CG

현장에는 해안도로 건설을 발주한
영도구청 건설과 직원도 나왔습니다.

그간 피해 어민들의 수차례 호소에도
묵묵부답이다가 피해가 발생한 지
3주 만에 처음 현장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달라진 입장은 없었습니다.

피해를 직접 입증하란 겁니다.

<현장 씽크(건설과)>
"객관적인 증거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하지만 이미 어민들이
조업피해일수와 인건비를 곱해 산정한
피해금액에 대해선 정확한 근거없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도구청 내 다른 소관부서에 질의했지만,
이번엔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전화 싱크(해양수산과)>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건설공사하고 연계된 사항 아닙니까. 시행 주체가, 원인
제공자가 처리를..."

CG==
이는 영도구 환경기본조례 16조가 명시한
구청의 환경오염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CG

[박종원/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부작위에 의해서 손해가 확대된거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으로 번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해수청은 구청에,
구청 해양수산과는 시공사에,
건설과는 피해 어민에 용역을 해오라는,
끝도 없는 책임 떠넘기기.

원인은 해안도로 건설이라는 점이 명확한데도,
공사를 발주한 구청도,
해양오염 복구 책임이 있는 정부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강양석/동삼어촌계장>
"흙을 파내주던지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영도구청에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할지, 구민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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