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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데스크(TV)MBC경남 단신리포트

검찰, 편의점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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