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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데스크(TV)MBC경남 단신리포트

창원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효력 정지'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측이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정 취소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창원시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장영
시사기획 제작, 다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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