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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를 위한 제한 입찰... 경제효과는?

[앵커]
이번에는 서류상 회사 속보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역제한 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을 좀 쓰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라 
이런 취지일 텐데, 그러면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정영민 기자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창원에 본사를 둔 전문설계 용역업체입니다.

4층짜리 건물 전체에서 직원 150명이 근무하며 
토목과 건축, 상하수도 분야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을 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았고
급여를 높여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측량과 토지 조사 같은 용역 사업 일부는
지역 업체에 맡기며 상생하고 있습니다.

'A'기업 관계자
"여기서(창원)에서 주 업무를 영입하다 보니까 아웃소싱 등 
모든 걸 지역 업체에 주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는 10년 전 창원에 7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뒤 부산에 있던 본사를 이전시켰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통근 버스로 출퇴근시키다 
최근엔 창원으로 이주하는 직원에게 이사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기술 인력을 뽑기 위해 
매년 취업설명회와 장학금도 지원합니다.

'B' 기업 관계자
"지역에서 얻은 수입을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업체들은 지역에서 소비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서류상이거나 꼼수 이전한 업체를 가려내면 지역 제한 사업은 
지역 업체에 돌아가고 결국 기업의 수익 증대로 이어져
고용 창출, 지방세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창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방계약법을 시도별로 적용할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조례의 재량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조례에) 
옵션(선택) 조건을 두면 됩니다."

그 동안 꼼수 업체들에게 돌아갔던 재정 유출을 막고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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