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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클린센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5. 10. 11
개정 2007. 01. 01
        2022. 06. 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MBC경남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설치한 기구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6.22>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회사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각 3인씩을 추천해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로 3인 이내의 외부 인사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6.22>
2.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인의 상설위원을 둔다. 회사를 대표하는 상설위원은 인사담당 국(센터, 본부)장으로 한다.
    근로자대표의 상설위원은 부지부장으로 한다.<개정 2022.06.22>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설위원 2인을 공동으로 한다.

제3조 (소집활동) <개정 2022.06.22>
1. 상설위원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상설위원은 사안에 따라 각 2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2.06.22>
2. 소집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1.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비용 지원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간사가 위원이 아닐 경우에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방송강령, 윤리강령, MBC경남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 (이하 ‘방송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개정 2022.06.22>
2. 방송강령 등의 유권 해석 <개정 2022.06.22>
3. 방송강령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개정 2022.06.22>

제6조 (기피)
위원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중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과 관계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06.22>

제7조 (위반 행위의 조사)
1. 위원회는 제5조제3호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을 듣거나 회사의 관련 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06.22>
2. 위원회는 제5조제3호에 의해 진행한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06.22>
3.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제 3자나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06.22>

제8조 (의결)
위원회의 의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비밀엄수의무)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과 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