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 '5인 이상 모임' 방역수칙 위반[앵커]이통장단에다 국제 기도원발집단확진으로 시끄러웠던 진주시이번엔 공무원들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서 경상남도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공무원들의 코로나19방역수칙공무원방역허점신은정2021년 0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