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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5인 이상 모임' 방역수칙 위반

[앵커]
이통장단에다 국제 기도원발
집단확진으로 시끄러웠던 진주시

이번엔 공무원들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서 경상남도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탈에
눈쌀이 찌푸려지는데요,

신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 수곡면사무소 직원 5명이 주민 1명과 함께 
산청군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건 지난 19일.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하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진주시는 이통장 제주 연수에 이어 진주국제기도원 등
연일 계속된 집단감염으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곳.

이런 상황에 방역 일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어긴 겁니다.

경상남도의 감찰 결과는 
다음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주시는 그 전에 팀장 3명을 직위해제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재발방지 확약서를 받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규일 / 진주시장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다 앞서 고성군에서도 근무시간에 보건소 직원 20여명이 
참석해 보건소장 생일파티를 연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선 
오늘도 2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김해 50대 여성은 기침 증상으로 4차례나 병원을 찾았지만,
첫 증상이 나타난지 11일 만인 지난 19일에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우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도내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방문 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조기에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사를 적극 권유 바랍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납세자들이 있다며, 가산금이라도 
감면해줄 것을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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