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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고지 범위 축소 조례안 통과에 주민 반발

◀ANC▶
폐기물 처리장이나 축사 등의 기피시설을
김해지역에 설치하려면 반경 1km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요.

김해시의회가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전고지 거리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당장 주민 알권리가 축소된다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
◀END▶
◀VCR▶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지난 2019년 이곳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이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해시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축사, 묘지 등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설 때
대상지 경계로부터 1km 안에 있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INT▶장선화/김해시 주촌면
"(기피시설의) 인허가가 끝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되면 뒤에 너무 힘들고 해결하기도 힘들고 의견 조율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너무 많이 부딪혔고. 일단 시설이 하나 들어 오면 그 이상은 또 해결책이 없잖아요."

하지만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최근 해당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사전고지 범위를 1km에서 500m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 법이 사전 고지 거리를 500m로 규정하는데
김해시 조례는 1km로 과도하게 설정됐고,
해법을 제시하지 못 하고
불안감만 조성한다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SYN▶안선환 김해시의원(국민의힘)
/지난 10일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조례가 고지만 하는 것이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 걸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고지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공익성을
훼손하고 주민 알권리도 축소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NT▶송유인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21년도에 86건 정도가 고지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13건이 취하를 했어요. 주민 반발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없었더라면 그냥 갔겠죠."

조례 제정을 주도했던 주촌면 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김해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들은
기피시설 마다 사전고지 범위를
따로 설정하고 고지 방식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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