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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창원 40년 단독주택 규제..신중하게 완화해야-s/s

◀ANC▶
40년 넘게 단독주택지구로 묶여 있던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일대 규제를 풀어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상가 수와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민 기자.
◀END▶

◀VCR▶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창원시 성산구 대원 3구역.

2012년 단독주택이 몰려 있던
1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과 멀지 않은
중앙동 단독주택지구의 사정은
그와 달리 열악합니다.

주택들 대부분이 30년이 넘어
세입자들이 하나 둘 떠나
점점 공동화되는 상황.

주민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집집마다 현수막을 걸고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김영준/
창원시 중앙동 대상공원대책위원장
"(지구단위계획) 상향 변경만이 40 몇 년 동안
억눌러 왔던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앞으로 이게 영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주택들이 즐비한
의창구 명서동의 단독주택지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장마때마다 잠기는 상습 침수지역이지만
그 동안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INT▶류봉천/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규제를 확 풀어서 상가를 하던지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지 해 줘야지 딱 규제를 묶어 놓고..."

CG1]
모두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단독주택은 2층,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로 제한 받아왔습니다.

CG1]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의 단독주택지구는
13곳으로 1만 5천여 주택에
4만4천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투명 CG1]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단독주택을 점포가 가능한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S.U)대규모로 규제를 풀어줄 경우
난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계획도시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가 수가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해
용적률과 가구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INT▶허정도/경상남도 총괄건축가
"밀도를 자꾸 높여서 건물을 빼곡하게 짓는
것이 옳은 일이냐 잘못하면 나중에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집을 짓고 난 뒤
비게 되면.."

창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 나오면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ND▶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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