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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학대 신고 교사 징계..회유성 발언까지

[앵커]
방과 후 교사의 학생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교사가
되려 징계를 받은 황당한 일이 드러나서
경남교육청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이 교사에게
근무평정을 들먹이면서 회유를 했던 녹취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남해의 한 중학교에 근무했던 A 교사.

방과 후 오케스트라 수업 강사가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동의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A 씨의 전출을 요구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는
근평을 미끼로 A 씨를 회유합니다.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다 잃습니다. 이걸 원칙대로 처리하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근평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아동학대라는 정황이 있지만 학부형들이 원하고 교장 선생님이 원한다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조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장학사는 “학부모들의 민원 해결에 집중하다 보니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폭력 담당 장학사가 학대 사안을
파악하기보다는 민원 해결에 집중한 겁니다.

A 씨 / 피해 교사
"큰 성과를 위해서 이 폭력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도 교육청 장학사의 인식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당시 A 교사는 학교 폭력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부당한 징계라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뒤늦게 이 사안과 학교의 대처 등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민아 / 경남교육청 감사관
"징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주의나 경고 처분은 가능하며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미흡한 조치에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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