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들이
최근 잇따라 큰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법 시행 1년이 지났고,
경찰의 단속과 캠페인도 계속되고 있지만
위험천만한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ND▶
◀VCR▶
편도 3차선 도로 1차선 끝으로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5일 자정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SUV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학생 2명이 크게 다쳤는데,
1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창원의 한 중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10대 2명이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면허도 없는 데다 안전모도 쓰지 않고
두 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S/U]
"연일 이어지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경찰 암행순찰차를 타고
단속 현장을 직접 따라가보겠습니다."
창원의 한 주택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지나갑니다.
◀SYN▶
"(싸이렌 소리) 자, 정차하세요"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했지만,
면허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SYN▶암행경찰
"면허가 없으시네요? 이거(전동킥보드)를 타시려면 면허가 있어야되거든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전동킥보드에 올라타고 인도를 달리던
한 남성을 멈춰 세웁니다.
◀SYN▶
"PM(개인형 이동장치), 우측에 정차하세요. 안전하게 정차하세요."
잡고 보니 역시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입니다.
◀SYN▶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자
"(인증 절차는 아예 없나요?) (면허) 인증을 하라고는 뜨는데 이제 그냥 다음에 하기 누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16살 이상만 탈 수 있지만
대여업체는 이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쉽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겁니다.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경남경찰에 올해만 35건이 적발됐습니다.
◀INT▶송재호 / 경남경찰청 암행순찰대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기관에서조차 그런 면허 인증 조차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2년 전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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