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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데스크(TV)

뒤에서도 '찰칵'..오토바이도 찍힌다

◀ 앵 커 ▶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도
오토바이가 신호를 어기거나
제한 속도를 넘겨도 단속하기 어려웠죠.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차량 뒤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운영됩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변이 어둑해진 창원의 한 왕복 6차로 도로.

전방에 빨간색 신호가 켜져 있는데도,
오토바이 한 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멈춰서나 싶더니 앞에 있던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오토바이의 이 같은 위반 행위는
단속 카메라 구간에서도 적발이 어렵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전방에 있다 보니,
오토바이 뒤에 달린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등장한 겁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오토바이 통행량과 법규 위반이 많은 6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 INT ▶ 노쌍권 /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전면 촬영으로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영상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후면단속장비를 도입하게 됐고..\"

------------카메라 제공 영상------------
실제로 경찰이 실험해 본 영상입니다.

자체적인 시스템에 빨간색 신호를 넣고
오토바이가 움직이자 위반 표시가 뜹니다.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식별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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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제한 속도를 20km 넘긴
오토바이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반투명 CG]
이렇게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했을 때,
과태료 5만 원을 물게 됩니다.

또 41이상 60km는 7만 원,
60km를 초과하면 9만 원입니다.//

앞서 서울과 경기에서 운영한 결과,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행위가 설치 전보다
2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대상입니다.

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히 멈췄다
갑자기 속도를 냈다간 찍힐 수 있습니다.

경남경찰은 내년 상반기에
거제 3곳과 밀양 2곳, 창원 1곳 등 모두 7곳에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 END ▶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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