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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관련 법 개정 시급... 실태 조사 착수

[앵커]
일부 자치단체의 허술한 행정으로
수입 오토바이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 내용이
자동차관리법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규정을 모른 채 번호판을 잘못 내 준 
진주시와 산청군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대로 된 서류 확인도 없이 
번호판을 내 준 지자체의 허술한 행정으로 

수입 중고 오토바이 70여 대가 
불법으로 유통된 사건.

대기환경과 소음 관련 법령에는 배출가스 인증서를 받지 않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소음 진동은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건데 
일부 지자체들은 환경 관련 인증서가 
필요한 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밀양시 관계자
"(관련 서류가) 안 필요하시면 
그냥 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사천시 관계자
"정확하게 법령(자동차관리법)에 고지된 건 
없고요.법령에 세세한 내용을 못 적다 보니까."

왜 그럴까?

이륜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할 사용 신고서입니다.

첨부 서류란에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서가 빠져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령과 달리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겁니다.

이진수/(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장
"배출가스 인증서와 소음진동 인증서가 (자동차관리법에) 
첨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될 것입니다."

규정을 모른 채 수입 오토바이를 등록해 준
진주시와 산청군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입 오토바이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각 읍면사무소에 
배포하고 불법으로 등록해 준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곤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
"전 임자들에게 다 전화를 하고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놓쳤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단성면사무소 관계자
"(수입 업자가) 자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될 때는 법에 따라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이미 유통된 오토바이에 대한 번호판 
말소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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