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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무너진 세 아이 엄마... "막막해요"

[앵커]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공무원이 영업신고증을 내줬다가 뒤늦게 
'업종 변경'을 해야 한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업주는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말 음식점을 개업한 김 모 씨.

주꾸미 무한 리필 프랜차이즈점으로 술도 
함께 팔며 첫 달 매출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김 모 씨 / 음식점 주인
"대기하는 손님들도 많았고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였어요…그때 당시는."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김 씨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업신고증을 내줬던 공무원이 찾아와 술을 팔 수 없는 
'휴게 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꿔야 한다고 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공무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창녕군 관계자
"2종 전용 주거지역이라서 일반음식점 허가가 제한된 지역인데 
그걸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고증을 내줄 때 현장에 직접 가서 
왜 확인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창녕군 관계자
"(관련법에)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신고 수리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법에 며칠 이내에 현장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김 씨가 가게를 열기 위해 투자한 비용만
대출금 4천만 원을 포함해 1억 3천만 원. 

업종을 바꿔 영업하려면 리모델링 비용 등
또 다시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 모 씨 / 음식점 주인
"업종을 변경하려면 또 빚을 내야 하고
업종 변경을 해서 장사가 잘 되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김 씨는 '영업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결국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게 된 김 씨. 
수백만 원이 드는 변호사 선임 비용 탓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 벌어야 하는
생활비도 코로나19 여파에 쉽지 않습니다. 

김 모 씨 / 음식점 주인
"잠시 몇 시간 대리운전 아르바이트하고 나머지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금 현재는 충당하고 있어요."

MBC NEWS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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