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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데스크(TV)

속] 또 스토킹 범죄..법 강화에도 어쩌나

◀ 앵 커 ▶
어제(12)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투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성은
이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좀처럼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정말 대책은 없는 건지 서창우 기잡니다.
◀ 리포트 ▶
6층 계단 창문에 등을 대고 서 있던 20대 남성.

이 아파트에 사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붙잡고 있다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과 대치한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 INT ▶ 양영두/사천경찰서 수사과장
\"피해자가 없는 틈에 들어와서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니까 흉기를 들이대서…\"

알고 봤더니 여성은 지난해 9월,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제 하다 헤어졌는데도,
한 달간 전화와 문자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반투명CG]
결국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1-2-3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이 한 달 동안 여성 주변을 순찰했는데,
여성은 안전조치를 더 연장하진 않았습니다.

남성은 지난 6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다음 달인 7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같은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단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했고,

보호 대상도 가족과 동거인 등으로
확대한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 INT ▶ 김도우 /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현재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신변 안전 조치 조항이 추가된 거 빼고는 나머지는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준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유형들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고한 이후 두려하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스토킹 피의자 구속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3.3%에 불과한 상황.

◀ INT ▶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좀 과감하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든지..법원에서도 여태까지 관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해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나쁘면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내년 3-4월쯤 최종 양형 기준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 END ▶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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