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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등교 인원 1/3 제한 조치'20일까지 연장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연장되면서 경남교육청이
당초 11일까지 예정된
도내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3분의 1 제한 등교 운영 방침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
등교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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