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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 땅값 논란

[앵커]
마산해양신도시에 개발 사업자 찾는 게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벌써 4번이나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쟁점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번째 논란의 핵심은 사업자 선정의 첫 단추인 
선정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창원시 공모지침서와 안내문에는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해 
위촉하되, 예비위원 3배수 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공모지침서를 구체화한 창원시 내부 문건에는 
지침서에도 없는 공무원 3명을 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공모 심사 전 과정에 시의 입김이 
작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태곤 / 창원시 해양사업과 과장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정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의 또 다른 쟁점인
토지가격 산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공모지침에 따라 아파트와 호텔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가격 2천 300억원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참여 컨소시엄사 관계자
"(공모지침서에) 개발 용도에 따라서 예측되는 감정가를 
토지 가격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적극 반영했기 때문에
감정가로 토지 가격 (2천 300억원)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양신도시를 
매립하는데 들어간 공사비 3천400억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태곤 / 창원시 해양사업과 과장
"(마산해양신도시)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기자회견할 때도 땅값이 언급되었고 우리가 그 당시 
선정위원회 하면서 (시장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매년 20억 원의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만큼 토지가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런 가운데 심의 과정에서 낮은 토지 가격에 대한 
창원시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도 제기됐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선정심의위원회 의원
"(창원시 관계자가 제안서에 대한) 전체 상황을 설명하면서
토지 가격이 낮게 측정됐다, (낮게) 제안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공모에서 떨어졌고,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최소해 달라며 
창원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소송과 상관없이 이달 말 5차 재공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재판 결과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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