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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구매는 세금, 처분 수입은 업체 몫

[앵커]
시군마다 청소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청소차
세금으로 사들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고로 팔거나 폐차를 하는데
그 수입은 대행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청소차의 매각 수입을 자치단체가 돌려받는
규정을 만들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차입니다. 

가격은 대당 1억4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 
청소차는 업체 소유지만 차값은 6년 동안 
감가삼각비 보전 방식으로 진주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청소차) 선 구매 이자 비용은 업체가 감수해야 하고, 
구입한 한 달치의 감가삼각비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구매하지만 6년이 지나면 
청소차 매매나 폐차 수익은 업체 몫입니다. 

환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재안 / 진주시 청소행정팀장
“6년이 지나면 내용 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감가삼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당초에 기업체 소유로 
구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체 소유입니다.”

이같은 청소차의 중고 매매나 폐차 대금은 대당 평균 400만 원 가량으로 
진주시는 잡고 있는데, 진주에만 청소차가 90대에 달합니다.

전국의 청소차는 만2천여 대로 처분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수 규정이 없기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재수 / 진주시의원 
“자치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계약할 때 
(환수) 내용을 넣거나 지침만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은 최근 예산 절감을 위해 
청소차 매각 수익 환수 규정을 마련하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청소차와 달리 시내버스는 자치단체가 9년 동안 
감가삼각비를 지원하고, 버스업체는 매매나 
폐차 수입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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