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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김 지사 항소심 오는 6일 선고... 과연?

[앵커]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2심 재판 중인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6일 나옵니다.

1심 선고 후 22개월 만인데, 항소심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되고 
잠정 결론을 냈던 재판부가 교체되는 등 심리 과정이 
다사다난했던 만큼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도지사.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3가지입니다. 

특검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저녁식사는 없었고 경기도 파주 사무실에서 
브리핑 이후 드루킹이 김 지사를 독대해 시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시간대별 동선과,  
포장 손님용 '닭갈비 영수증'을 새로 내세우며 시간상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당시에 문재인 후보 측에 비판적인 댓글에 '공감' 클릭이 
최대 30%나 되는데, 김 지사가 지시해 킹크랩을 만들었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드루킹'의 독자적인 결정과 판단에 따른 작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검은 역작업 비율은 0.7%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킹크랩 오류로 보인다고 반박합니다.

드루킹 측근에게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 지사.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직을 잃게 돼, 
사실 이 혐의가 김 지사로서는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조계의 전망도 엇갈립니다.

신완식 / '위너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빗집 영수증' 등의 증명력 판단에 다라, 
그리고 드루킹 측근에게 총영사직 추천 희망 여부를 물어본 것이 과연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앞선 재판부의 잠정 결론이 뒤집어질지,

또 ‘드루킹'과의 공범 관계가 인정될 지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김 지사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MBC NEWS 이상훈입니다

이상훈
앵커, 경제(금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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