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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오토바이 불법 유통... 피해 확산

[앵커]
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수입 오토바이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는데요,

지자체들이 이들 오토바이의 등록을 말소하기로 하자 
이번엔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인 없이 등록해 준 지자체와 수입 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와 산청군이 환경 인증서가 없는데도 등록해 준 
중고 수입 오토바이는 확인된 것만 55대.

MBC보도 이후 해당 지자체들은 오토바이 등록을 
말소하겠다는 안내문을 구매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관련 부서)방침을 받아서 관련 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안 할 수도 없고, 자동차 관리법에도 말소해야 한다고..
선택 사항이 아니고 직접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입 당시 차량 폐지증명서가 있어
당연히 환경 인증을 받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수입 오토바이는 처음 등록할 때만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서를 
제출하고 양도할 때는 차량 폐지증명서와 
양도증명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없게 돼 
구매자 55명의 피해 금액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입 오토바이 피해자
"(오토바이) 한 대 당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 주고 
산 사람들인데 말소 시켜버리면 개개인이 보는 
재산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는 것이죠?"

이진수/(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장
"관련 부처와 행정 기관의 엇박자로 피해 보상은 
행정기관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동호회 사이트 등 SNS에는 연일 지자체와 수입 업체가
문책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비난성 댓글과 함께

애꿎은 구매자들만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어
중고 수입 오토바이 불법 유통 문제가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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