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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교직 대가로 청탁 사립고 이사장 아들·브로커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의 한 사립고 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60살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56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한 교사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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