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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착공도 못한 주택조합사업... 조합원만 피해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사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 3년 반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는
당연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경영본부장은
시세차익만 쏙 보고 빠진 겁니다

경찰도 이 사업을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천시 정동면 일원에 988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천정동1지역주택조합 사업.

지난 2017년 9월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잇따라 조합 창립총회도 열면서 사업 초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이미 공사를 시작했어야 하지만 
3년 반이 지나도록 착공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사천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던데다
지역 경기도 좋지 않아 조합원 모집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이 시공사는 네 차례나 변경됐고
조합장도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인근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저희도 마찬가지 그때 모집을 할 때 분양이 다 됐다.
조합원 모집이 끝났다. 그랬었는데 사실상 들어와 보니
그렇지 않았고요. 2~3년 전에는 사천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았고요…”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등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부동산 관계자 
“지금 아마 경비 난 것만 해도 아마 한 채에
한 1억 정도는 더 분양가에서 포함해서 내야 되지 않을까…”

결국, 개발 내부 정보를 알고 땅을 샀다가 판 창원시설공단 본부장만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뿐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조합원들은 돈이 묶인 채 감당해야 할 돈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브리지 대출이 한 달에 이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중도금은 기간 되면 꼬박 또박 은행에서 다 나오지.
그거 이자는 다 넣어야 돼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이 500여 명,

조합 설립 승인 조건인 988세대의 절반이 넘었지만
지금은 설립 조건도 되지 않을 만큼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최초 조합장과 조합 업무대행 업체 대표 등 
3명을 공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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