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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업체에서 끼임 사고... "산재 신청도 못해"

[앵커]
지난해 (경남) 창원에 있는 인쇄업체의 파지 압축기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거래 업체 사업주였는데, 
유족들은 업체 측이 고장이 잦았던 이 기계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예고된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27일, 창원의 한 업체. 

한 남성이 파지를 압축하는 기계 주변을
서성이더니 기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약 30분이 지나고..

휴대전화를 들고 주변을 맴돌던 한 여성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바로 뛰쳐나옵니다.

남편이 파지압축기에 
목이 끼여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당시 현장 구급대원
“현장 “도착했을 때는 환자가 종이 압착기 기계의 
좌측 부분에 두부, 경부 우측 상지가 끼어있는 
상태였고 의식은 따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이 남성은 64살 故 전수권 씨.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와 얼굴 손상'.

유족은 전 씨가 파지압축기의 
오작동을 살펴보기 위해 내부를 살펴보던 중에,

후진하는 '실린더' 구조물에 
머리 등이 끼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지훈 / 유족 
“‘압축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사고 현장이… 거기서 아버지께서 끼인 
파지를 이미 제거하시다가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전 씨는 부인과 함께 20년 동안 
이 인쇄업체에서 발생한 파지를 모아 팔아왔습니다

유족들은 압축기에서 파지를 꺼내는 일은 인쇄업체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전 씨가 해야 했다면서 사고 당일에도 
파지 압축기 내부를 살펴보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는 압축기도 수리해돌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인쇄업체가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다면서 예고된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지훈 / 유족
“(처음에 아버지가 근무하셨을 때는)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버지께서는 마당에 떨어진
파지들을 쓰는 정도로만 일을 하셨어요.”

검찰도 해당 업체가 파지압축기의 관리직원을 정하지 않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기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전 씨가 인쇄업체의 노동자가 아니었다면서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재판에서 밝혀진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지훈 / 유족
"20년 동안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못받았다. 사업주들이 
산재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있었는데 아버지는 몰랐다."
.

산재신청조차 할수없는 유족들은 업체 대표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현재 3천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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