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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창녕 아동 학대' 학교 관계자 경고 처분

창녕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이 다녔던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교육 당국에 보고하는 등
사안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창녕 모 초등학교 교사와 교감,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전에 학대 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신고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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