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MBC경남 NEWS

(R)경영공백 불가피..수정 조항도 문제

◀ANC▶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등 임원 임기를
새 도지사가 오기 전에 종료하는 특별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논란이 제기돼
의원들이 수정한 조항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종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VCR▶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심사를 받은
경상남도 1호 특별 조례안

핵심은 새로운 도정 출범시 반복돼온
인사갈등 요인을 없애기 위해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등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도지사와 같이 끝낸다는 내용입니다.

◀SYN▶
조현신 / 경남도의원 (지난 11일, 기획행정위)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cg)
이 특별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은 모두 10곳,
해당 기관장을 포함해 이사와 감사 등
모두 61명의 임원들의 임기가 새 지사 취임 전
사실상 강제로 종료되는 겁니다.

단서조항으로 신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시기상 인사권도 없는 당선인 신분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냐는 MBC 보도 이후
이 내용은 심사과정에 삭제됐습니다.

◀SYN▶
박진현 / 경남도의원(지난 11일, 기획행정위)
"당선인의 지위가 출자출연기관의 장,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신 인수위가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기관장 등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임기 연장이 되지 않고
다수의 임원이 떠나게 될 기관들의 경우
경영공백을 메울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SYN▶김기영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지난 11일, 기획행정위)
"바로 출자출연기관장 (채용)절차를 진행하더라
도 최소한 2~3개월 생길 수 있고 최대 4~5개월
에서 5~6개월 정도 업무공백 내지는 경영공백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다 의원들이 수정한 조항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cg)로봇랜드재단 원장을 비롯해 임원의
임명권이 있는 이사장직을 도지사에서 부지사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

◀SYN▶
허동원 / 경남도의원(지난 12일, 경제환경위)
"이사회를(이사장은) 재단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며 "

로봇랜드재단을 비롯해 이사장을 맡지 않겠다는 도지사에겐 앞으로 해당 출자출연기관장 등
임원의 임명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임 도지사가 기관장 등을 임명하기
전까지'라는 수정 조항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이같은 혼란은 '이사장 변경 조례'와
'산하 기관장 임기 관련 특별 조례'가
각각 다른 상임위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두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S/U)여러 우려와 논란에도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조례안을 다루면서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종웅 ◀END▶
박종웅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