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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현장 긴급 점검... 제도 허점 보완해야

[앵커]
광주의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같은 일이 
우리 지역에선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이 
도내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요.

위태한 현장도 있고 
관련 제도의 허점이 많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재개발 예정 부지입니다. 
뜯다가 만 건물의 외벽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바로 앞 도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얇은 천으로 가려 놓은 게 전부.

인근 주민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인근 주민
"이것 한 번 보세요. 
이런 철거는 해서는 안 되거든..."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 이후 경상남도는 
시·군 자치단체와 함께 철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4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해체를 할 때 
감리를 둬야하고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경남에선 현재 31곳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해체 현장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조치 같은 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대로 철거가 진행되는지 자치단체가 
현장을 점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장 점검은 감리의 몫인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보다 규모가 작은 건물은
감리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창원지역 해체 현장 388곳 가운데
90% 이상이 이런 신고 대상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임형철 /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상주 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스크린이 되고 좀 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의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요."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다르게 하는 등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 인력 부족과 현장 점검 규정 등 
제도의 허점이 많아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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