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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역에 특화' 자치경찰제 뭐가 달라지나

[앵커]
이상훈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MBC경남 
뉴스데스크를 맡게 된 이상훈, 

김혜민 : 김혜민입니다.

이상훈 : 32년만인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반쪽짜리에 그쳤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원년이 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김혜민 :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의회와 경찰까지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는지 
올해 중점 보도하겠습니다. 

이상훈 : 네 그 첫 소식. 오는 7월부터 도입이 되는 자치경찰제입니다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데요

김혜민 :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치안업무 등을 맡는건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성범죄, 실종 신고 등은
평범한 시민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는 7월에 출범할 자치경찰은 이처럼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시·도지사 소속 협의체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주민안전 예산을 지자체와 
통합해 운영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과 안전, 아동, 여성 분야는
수사권도 가집니다. 

다만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112 신고는 
기존 방식으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처리합니다.  

정남윤 / 경상남도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계장
"경찰청 주도의 획일적인 치안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자치경찰준비 TF를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치경찰준비 TF는 자치경찰이 맡을 구체적인 업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도 벌입니다. 

이상희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도민들에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그리고 주민지향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의회, 교육감, 시·도지사 등이 
추천한 7명으로 구성돼 자칫 정치적 입김이 
개입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정급 이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 등 
민감한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시행 초기 혼란과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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