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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데스크(TV)

"물건 값의 35% 줄게.." 7천만 원 꿀꺽

◀ 앵 커 ▶
후라이팬이나 공기청정기 등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는, 이른바 구매 대행을 하면
물건 금액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SNS 등에서 이같은 제안을 받고
수천 만 원을 넣었다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사연을,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2일, 20대 여성은 한 업체로부터
부업 제안을 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구입해주면 물건 값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INT ▶ A씨
\"간단하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작게 작게 수익률을 내서 바로바로 또 받아갈 수 있다고..\"

[돌출 CG -1]
먼저, 업체는 5만8천8백 원짜리
후라이팬 한 개를 주문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익 포인트는 물건 값의 10%인 5천8백80원,
이걸 곧바로 출금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돌출 CG -2]
곧바로 업체는 공기 청정기 주문을 요청하고,
약속한대로 수익금 6만 원을 건넸습니다.//

믿음이 생긴 여성은
\"최대 35% 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 측 제안에 따라 5명이 있는
그룹 대화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전자 문서로 계약서도 썼습니다.

조건은, 단 1명이라도 업체 측이 제시한
물건을 사지 않으면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것.

◀ INT ▶ A씨
\"xx샵 링크를 올려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입금하고 나서 주문번호를 올려주시면 우리가 올리면 자기가 확인하고 포인트를 또 바로바로 채워 넣어줬어요.\"

이렇게 물건을 10차례에 걸쳐 주문한
여성은 물건 대금과 수익률 등을 더해
업체에 5천 9백만 원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업체의 말은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 CG -3]
\"세금 관련 문제로 출금이 제한됐다면서,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20%의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등 이런저런 변명을 댄 겁니다.//

여성은 업체의 이같은 요구를 들어줬지만,
수익금은 커녕 대출까지 받아서 낸 물건 대금
7천 만 원이 넘는 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INT ▶ A씨
\"진짜 한 번만 검색이라도 해볼걸..주위에 물어나 볼걸 왜 그때는 그럴 생각 못했을까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오픈 채팅방 같은 곳에
이런 비슷한 수법에 속았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만 1백여 명.

◀ INT ▶ B씨
\"제 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대출을 끼고서 들어간 거니까 (피해 금액을) 빨리 받아서 대출금부터 좀 갚아야겠다..\"

이들은 경남과 경북, 경기 등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거나 신고를 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 END ▶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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