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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도선관위 조사

◀ANC▶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영기 통영시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 시장이 축제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한 발언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오 기자가 보도...
◀END▶



◀VCR▶
한산대첩축제 행사 가운데 하나인
시민대동제.

각 읍면동은 주막을 마련했고
행사관계자와 주민 등
여러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정점식 의원과 함께
주막을 돌며 인사를 나눕니다.

◀SYN▶
천영기 / 통영시장
"봉평동 동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 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봉평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나와야 됩니다) 밀어주이소"


실제 봉평동장과 정의원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다른 주막.

◀SYN▶
천영기 / 통영시장
"참고로 동장님 고등학교 선배가 우리 정점식 의원입니다. 표 안 나와서 되겠나 내년 4월에."


발언에 나오는 동장 역시
정점식 의원의 같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경상남도 선관위는 한 제보자로부터
전화신고와 영상 제출을 받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INT▶(전화)
경남도선관위 관계자
"금요일(25)부터 조사가 진행됐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사실확인하고 아마 저희 일정에 맞춰가지고 조사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천시장은
선관위 조사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
천영기 / 통영시장
"술도 한잔 솔직히 먹고 즉흥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모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공직선거법 9조는 "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성오..
정성오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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