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곡면의 한 오리농장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 농장 반경 3km 안 농장의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안의 가금농장은 30일 동안 이동 제한을 합니다.
거창의 한 오리농장에서도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돼
해당 농가와 인근 3km 이내 백10여 농가의
가금류가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중수본은 12일 새벽 2시까지 경남 지역
가금 농장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