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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NEWSMBC경남 단신리포트

진주시, 자가격리장소 이탈 고발 조치

진주시는 지난 4일 밤
휴대전화를 놔두고 격리 장소를 이탈해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사람과 접촉한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A씨와 접촉한 사람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 장소 이탈은 다수 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여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사적 모임이나 행사를
당분간 멈춰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자는
'잠깐 멈춤' 캠페인을 당초 오늘(지난 6일)까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오는 10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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