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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타운 협약 변경 '위법'... 사업 무효화?

[앵커]
SM타운의 올 상반기 개관이 
안갯속이라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취재를 해봤더니 SM타운과 창원시, 
시행자가 맺은 협약서가 '위법'이라는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창원시는 이 협약서를 토대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시행자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8월.
창원시는 시행자, SM엔터테인먼트와 
SM타운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합니다.

시행자가 SM타운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면 창원시는 
무상사용 수익과 관리운영권을 넘겨주고 시설 관리는 
시행사가 운영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시행사의 요구로 협약은 변경됩니다.

시행자가 무상사용 수익과 운영권을 포기하고 SM타운을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시설 관리는 시가 
운영법인에 위탁하는 조건입니다.

창원시 자체 감사 문건입니다.

무상사용 수익권 포기로 시행자는 200억 원의 세금 혜택과 
부가가치세 감면, 운영 이행 보증금 약 1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창섭 / 창원시의회 의원
"창원시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되는 부분을 
대협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천천히 개장해도 늦지 않다고.."

창원시 감사실은 또, 시가 운영법인에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부 기부채납은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데다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입찰이 원칙이며 계약 만료 5년 뒤 사업을 
철수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운영 법인 자본금 증자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SM측이 증자를 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경석 / 창원시 투자유치과단장
"1차 변경 협약은 4자간(창원시, 시행자, SM엔테인먼트,SM타워플래너)이 승인한 사항이잖아요. 창원시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는 건 현장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경 협약은 무효"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창원시는 이 협약을 토대로 지난달 SM타운 관리 운영 조례와 
민간 위탁 동의안까지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오늘(27) 운영법인인 (주)창원문화복합타운측이
운영에 필요한 보증 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출 시한을 한 달 간 유예시켜 주는 조건으로 
관리 운영 협약을 서둘러 체결했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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